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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성분명처방·참조가격제 논의 곧 시동

  • 최은택
  • 2011-12-03 06:44:58
  • 약가제도협의체 의제화...의약, 팽팽한 기싸움 예상

의료계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던 성분명처방이 중장기 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곧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장기 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단체들로부터 위원을 추천받고 있다.

이 협의체는 제약업계, 의약계,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약가제도의 적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구성된다.

세부 논의안건은 회의과정에서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지만 참조가격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 등은 이미 의제로 예시됐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참조가격제를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정부가 성분명처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효군이나 그룹별 참조가격이 아닌 성분별 적용방안을 염두하고 이를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

의약간 갈등이 첨예한 의제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협의체 운영은 처음부터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실제 복지부는 관련 단체에게 각각 1인씩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료계가 직접 참여를 원해 추천대상이 없는 경우 각 단체 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후문이다.

이럴 경우 의협이나 병협, 약사회 등의 보험부회장 또는 보험이사가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의약간 기싸움과 갈등이 재연될 것은 불문가지.

한편 복지부는 당초 11월 중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기로 하고 내년 3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추천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

또 약가제도협의체와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던 실무협의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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