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유통관리 약사법서 태클 걸지 말라"
- 최은택
- 2011-12-06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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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제 의원, 입법안 발의...인삼산업법 준용규정 신설
복지부가 약사관련 장관령으로 한양재의 유통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 관리대상에 인삼류를 제외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이인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초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해 모든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침체된 한약재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다른 한약재와 달리 이미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이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인삼류를 한약재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인삼산업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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