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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월세 대신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임대차계약서 바뀐다

  • 강신국
  • 2024-05-08 20:33:04
  • 정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부과 내역 세분화해 표시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월세 인상이 여의치 않은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현행 계약서 양식
변경된 계약서 양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의해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월세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의 배경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도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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