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분쟁시 '과실' 인정 금물
- 이혜경
- 2011-12-07 2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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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게이트뉴스 이슈 세미나…"스마트폰 등 녹취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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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등 실제 보건의료현장에서 환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대전시의사회 이철호 회장은 "먼저 과실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상당히 유감 스럽다는 표현으로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며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의 전국 보급률 확산으로 환자들이 시시때때로 녹취를 하면서,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은 이후 분쟁 조정이나 소송시 불리한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초동 단계에서 진지한 위로와 대화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실 인정은 족쇄와 다름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원, 의학지식만으로는 안된다' 책을 집필한 이동욱(한나산부인과) 원장 또한 절대 상대방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최근 근육주사 후 하지마비를 호소하고 배상을 요구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주사 때문에 그럴일이 없다고 의사가 주장하면 분쟁이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환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답변도 안되며,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니',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 '먼저 원인 규명을 해보자' 등의 대화로 환자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이데아성형외과) 부회장 또한 "이동욱 원장의 말이 맞다"면서 "환자 측의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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