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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법해석 기계적…편법개설 악용

  • 영상뉴스팀
  • 2011-12-13 06:44:56
  • 담합방지 약사법 면탈에 속수무책…약국갈등 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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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소의 기계적인 약사법 해석이 무분별한 층약국 개설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A약국은 1년째 보건소와 인근 층약국 개설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위장점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약국 개설을 허가 해 주면서 급격한 처방전 감소를 겪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 개설허가 취소 권고까지 냈지만 보건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약국과 보건소간의 다툼은 약사법 20조 '전용의 통로' 규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층약국 옆 다중이용시설의 위장 여부가 핵심입니다.

[녹취 : 서울 A약국 약사]

"전에는 (보건소)담당자가 거기가 전용통로로 다른 것(다중이용시설)이 들어와도 (약국개설이)안된다고 질의를 했는데 갑자기 작년 12월에 (약국이)들어 왔는데."

경기도의 또 다른 약국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상가 건물 1층에 B약국이 문을 열었지만 당초 개설이 불가능했던 3층에 새로운 약국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3층에 들어선 약국은 2평 남짓인데 이마저도 의료기관과 분할등기를 해서 쪼갠 것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규정을 피할 목적으로 약국 바로 옆에 작은 책방이 들어섰다가 최근 다른 업종으로 변경됐습니다.

B약국 약사는 처음 약국개설 여부를 보건소에 물었을 때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는데 새로운 약국이 들어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B약국 약사]

"(의료기관에)약국을 넣기 위해서 벽을 설치하고 분할등기를 냈고 그걸 또 쪼개서 다중이용시설을 넣은 건데, 허가가 날 수 없는 자리죠."

해당 보건소측은 "정확한 면적기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며 "이런 경우 영업권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함 방지를 목적으로 한 약사법 규정은 실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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