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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독소 조항 빠진 선택의원제 반대 명분 없다"

  • 이혜경
  • 2011-12-09 10:30:51
  • 요약
  •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첫 발 발판 마련 '주목'

의료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계획( 선택의원제)'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선택의원제를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건정심 의결 사항을 보면 선택의원제 형해조차 남아 있지 않는다"며 "의사 회원이 우려했던 선택과 등록, 교육, 환자관리표 등 독소조항은 모두 빠졌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신규 개업의 시장진입장벽 어려움, 정부의 통제강화 등 우려한 사항을 말끔히 제거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질환관리 필요성을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가 의료기관 지속 이용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를 감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계획'에 따른 시행으로 일차의료기관 기능정립에 첫 발을 내딛는 발판을 마련했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마련을 위해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단일화, 초·재진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토요 휴무 가산확대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 종별 가산 확대,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일차의료활성화 5대 과제를 주장했다"며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조속히 협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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