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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긴급이사회 소집…김구 회장 불신임안 상정

  • 강신국
  • 2011-12-24 18:34:05
  • 요약
  • "전국의 모든 약사 나락으로 빠트려"…사퇴촉구 성명서 채택

경기도약사회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구 회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한다.

도약사회는 오는 26일 저녁 9시 도약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구 회장 불신임안 상정하는 한편, 복지부와의 약사법 개정 합의 등 급작스런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도약사회 비대위는 23일 저녁 긴급회의를 소집, 전국의 모든 약사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트린 김구 회장과 집행부의 총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지부 비대위에 참석한 한 임원은 "23일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합의 발표 전날 저녁 개최된 대한약사회 간담회에서 대약은 복지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비대위는 23일 발표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합의는 회원들의 민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1년여에 걸친 긴 시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투쟁해 온 회원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비대위는 약사법 상정 무산 하루 만에 발표된 소위 전향적 협의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회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더니 급기야 23일 복지부와의 합의안을 발표, 모든 회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김현태 회장은 "복지부와의 합의사항 발표 전 임시총회 등 최고의결기관을 통해 회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됐어야 했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성명서 전문

김구 집행부는 당장 밀실야합을 중단하고 총사퇴하라 !

그동안 정부는 국민불편 해소라는 미명하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몰아부쳐 왔다.

그런데 국민불편 해소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밀어부친 약사법 개정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광고시장 창출과 의료민영화를 위한 기반조성, 그리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일환인 유통재벌을 통한 시장확대의 음모가 있음을 깨달은 양심세력들의 반대와 6만 약사들의 약사법 개악저지 투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이 무산되고 18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12. 23.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김구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밀실야합을 통해 24시간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구 집행부는 지난 12월 22일 밤에 현황 설명을 위한 경기지역 분회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도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만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수준의 단순한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날 밤을 넘기기도 전에 24시간 판매장소에서 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협의를 이미 복지부와 진행하고 있었으며 18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는 이미 복지부와 상당히 진전된 수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구 집행부가 회원들과 경기지역 분회장들을 기만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의약품의 안전성을 도외시한 약국외 판매 음모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눈물나는 투쟁을 해 온 회원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김구 집행부의 이러한 밀실협상과 거짓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경기도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김구회장과 집행부의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의약분업 하에서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면 의약품의 공급과 소비, 그리고 관리의 당사자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고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밀실야합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천명하며 경기도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12. 23 발표된 김 구 집행부와 복지부간 이루어진 밀실야합은 결단코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2. 회원을 기만하고 회원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김구 회장과 집행부는 즉각 사죄하고 총사퇴하라

3. 김구 집행부가 회원들과 분회장들을 기만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4.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품의 공급, 소비, 관리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고 협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극한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 또한 김구 회장과 집행부에 있음을 밝힌다.

2011. 12. 24 경기도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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