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소화제·감기약 등 최소 6품목만 판매"
- 강신국
- 2011-12-26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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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1일분 이하 포장 등 약국 피해 최소화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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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비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것은 맞지만 저함량, 1일분 이하의 포장단위, 판매장소, 판매연령 등에 제한을 두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약사회는 26일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의약품이 제한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다며 협의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검토하고 있는 범위는 ▲해열진통제(저함량 전제로 성인용과 어린이용 각각 1품목) ▲소화제(성인용 2품목과 어린이용 1품목) ▲감기약(액제로 한정해 1품목) 등이다.
약사회가 예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품목은 야간·공휴일에 긴급한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안전성 등을 고려해 허용범위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저함량 의약품 ▲1일분 이하의 포장단위 ▲위해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판매장소 제한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연령 제한 ▲ 용법·효능·부작용에 대한 표시 기재사항 강화 등을 전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전향적 결단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보건이 아닌 다른 경제적 이익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민보건을 위한 약사직능의 진정성과 자존심을 지키고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칙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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