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럴 수 있나"…"장소 품목 시간 제한하라"
- 강신국
- 2011-12-24 06:4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들, 집행부 맹성토하며 '대안과 해법'도 제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 약국외 판매 정책 발표에 약사들 부글부글
정부와 약사회가 최소 수준의 상비약을 24시간 운영업소에서도 판매하는 쪽으로 협의 가닥을 잡았으나 민초약사들의 반발이 거세 당분간 약사 사회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약국가는 김 구 집행부 성토의 장이 됐다. 서울시약, 경기지역 분회장, 약준모 등은 협의 내용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약사 반발의 주된 이유는 유리한 고지서 왜 갑자기 협의 선언을 했느냐는 점과 대약이 공공의료센터 등 다른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 약을 내줄 생각만 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대약이 하라는 대로 서명지 받고, 플래카드 걸고, 투쟁성금 낸 일 밖에 없는데 돌아온 것은 어처구니없는 협상결과"라며 이번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한 분회장은 "묘수가 없는 싸움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약사회 소식이 아니라 언론매체를 보고 협의결과를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피력했지만 이사들은 회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송종경 이사는 당초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동의한 내용은 '2분류 유지, 의약품 이름으로는 약국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와 '저함량 제품의 의약외품 전환'이었는데 상비약으로 편의점에 풀겠다는 복지부 발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업 부회장은 의약외품으로 빠지면 포장단위, 판매자 교육, 연령제한, 판매장소 제한 등에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의약외품 전환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며 외품확대냐, 예외적인 특수장소 확대냐를 놓고 논의한 결과 예외 특수장소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성민 이사는 "장소, 품목제한이 필요하다며 특히 시간제한은 필수다. 24시간 살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번 협의결과에 대한 열매가 없다"며 "회원약국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울산에 내려가 설득이라도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민병림 이사는 회원과 같이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며 협상팀이 하는 이야기와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현태 이사도 "최종 도장을 찍기 전에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면서 "성분명 처방이든 처방전 리필제든 이번 협의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얻어내자"고 주문했다.
길강섭 이사는 "오늘 이사회에 오면서 약국에 걸린 슈퍼판매 저지 플래카드를 내리고 왔다"며 "대약 집행부만 보면 약을 내주자는 고민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상룡 이사도 "대약 집행부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꼭 정부 관계자가 하는 말 같다"며 "약사회는 국민을 위한 단체가 아닌 약사들을 위한 단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절반 이상 이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
김구 회장 "종합감기약 빼는 것 아니다…피해 최소화"
2011-12-23 18:30
-
서울·경기도약 임원들 "약사 말살정책 중단하라"
2011-12-23 12:24
-
약준모 "김구 집행부 사퇴안하면 강제퇴출 행동"
2011-12-23 18: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