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내부고발 안착…11개월 동안 37억 환수
- 김정주
- 2011-12-27 0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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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집계, 전년대비 3배 '껑충'…신고자 총 9888만원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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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11월까지 환수액만 해도 37억여원에 달해 지난 한 해와 비교해 3배 이상 대폭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2011년도 제 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1월 말까지 부당청구 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988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단이 해당 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15억2525만원의 허위·부당 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적발 금액은 지급 포상금 2억6994만원의 13.9배 수준으로, 신고 건이 지속적으로 늘어 신고액이 37억460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포상금 지급액은 2억6994만원으로, 공단은 34억79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내부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공익신고 홍보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제공일수 또는 시간을 '뻥튀기'한 사례도 다수 적발돼 전체 18.2% 비중이었다.
이어 주야간 보호 대상자에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 9.1%, 기타 무자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격있는 사람이 청구한 것처럼 꾸미거나 구입하지도 않은 복지용구를 구입했다고 속여 허위 청구한 경우가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는 등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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