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로펌 선정 서두를 필요없다"…고민 또 고민
- 가인호
- 2011-12-27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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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까지 통보…제약협 “소송 절차 지원 위해 조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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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제약협회는 향후 TFT팀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제약사들에게 로펌을 선정해 통보해 달라는 차원이며 강제성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설명회를 마친 제약협회가 28일까지 각 업체별로 로펌을 선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자 제약사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품목별 피해 금액이 크고 소송 규모도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로펌선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설명회 이후 일주일만에 로펌을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사 한 약가담당자는 “각 로펌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로펌별로 구체적인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에 대한 명확한 제안가가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28일까지 로펌을 선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업체별로 로펌 선택을 놓고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당수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3월 초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설 연휴 이후 로펌을 선정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제약협회는 28일까지 로펌을 선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협회에서 각 제약사들의 소송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반드시 28일까지 로펌을 통보해야 한다고 강제성을 두지 않았다”며 “다만 제약사들의 소송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28일까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협회 내에 제약사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약가소송 테스크포스팀이 가동된다”며 “제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28일까지 로펌을 선정해 통보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측은 28일까지 제약사별로 로펌을 선정하게 되면 소송 준비자료 등을 원활히 준비할수 있고 수임료 문제에 대한 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이와관련 28일까지 로펌을 선정하지 못한 제약사들은 추후에 협회에 통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당수 제약사들이 28일까지 로펌을 선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어서 내년 이후 약가소송 절차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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