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매, 못믿겠다'…다국적사 반품정책 도마위
- 이상훈
- 2011-12-29 12:43: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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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사, 약국별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발행 요구에 도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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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에 이어 이번에는 M사가 도매업계 도마위에 올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사는 각 거래처에 '2011년 12월 27일 약가인하 보상'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했다.
M사 약가인하 보상원칙은 '보험가 인하 제품 재고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발행'이다.
이를 위해 M사는 온라인 주문 사이트 공지사항에 첨부된 엑셀 파일 양식으로 재고 집계표와 상세내역을 작성, 반드시 이메일 전송을 요청했으며 다시 이를 출력, 내년 1월 13일까지 우편발송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M사는 선보상처리된 약국 등 보상을 위해서는 각 거래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접수마감일인 16일까지 발송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13일 우편소인분까지는 인정한다.
이를 두고 도매업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M사 정책에 따를 경우에는 수만장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이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뿐 아니라 막대한 부대 비용까지 소요되기 때문이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는 "M사 정책은 약사와 도매를 믿지 못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업무처리를 어렵게 만들어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속셈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제품은 모든 도매가 취급을 거부,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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