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슈퍼서 일반약 개봉 판매…유효기간 넘은 약도 취급
- 김지은
- 2024-05-13 09:15: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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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500곳 중 38곳서 불법 확인…계산대 판매 대부분
- 미래소비자행동, 서울 지역 마트·슈퍼 의약품 판매 여부 조사
-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주무부처·지자체 관리·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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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는 12일 서울 지역 마트,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약품 판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이번 조사 대상인 마트, 슈퍼 500곳 중 7.6%인 38곳에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 별로는 서울 25개 구 중 12개 구에서 의약품 판매가 확인됐으며, 이중 중구가 7개소로 가장 많았다.
해당 업소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 종류는 소화제 24개(41.4%)가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가 그 뒤를 이었다.
제품 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고, 타이레놀이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큐가 4개(6.9%)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있었다”면서 “의약품 불법 판매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채 소비자들에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 업소에서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 의약품 개봉 후 낱개 판매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이번 조사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된 38개 업소 중 6개 업소(15.7%)에서 의약품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제의 경우 1정에 500원, 액상 형태 의약품의 경우 1병에 700~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어 “이번 허가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개봉 후 낱개 판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등의 위법도 발견됐다”며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 조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는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까지 1차 조사,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 확인 후 실제 판매 중인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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