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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원내조제 본격 '허용'

  • 이혜경
  • 2012-01-01 17:06:25
  • 요약
  • 약사법 국무회의 통과…30일 공포와 함께 시행

해외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유치하는 해외 환자에게 직접 조제가 가능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 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은 12월 3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며 "해외환자 원내조제 허용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유념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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