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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문에 리베이트 과징금 1억5천만원 부과

  • 최봉영
  • 2012-01-04 12:00:56
  • 요약
  • "1331개 병원에 36억3200만원 뒷돈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명문제약이 부당고객 유인행위를 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에 6개월부터 3년의 계약 기간 동안 처방 약속을 받고 현금 제공이나 의료기기 리스비용을 대납했다.

이 과정에서 11억원 가량의 처방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 중 2억9000만원이 리베이트로 제공됐다. 또 나머지 1308개 병원에는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이나 기프트카드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과 처방기간을 정해 리베이트를 제공 및 수수한 것은 병원과 제약사간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처리결과를 복지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엄정한 제제와 함께 사전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는 쌍벌제 시행 이전 사건으로 약가 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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