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불제약에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
- 최봉영
- 2011-12-28 06:44: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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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개 병원에 1억3600만원 경제적 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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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정위는 "한불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불제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및 약국에 현금,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회식& 8228;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1억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47개 병·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78개 병·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와 골프비용을 지원했다.
23개 병·의원에는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TV 등을 지원했으며, 4개 병·의원에는 600만원 상당의 수금할인을 제공했다.
또 관악, 은평, 남양주, 전북 등 의대모임에도 식비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대학병원 회식접대, 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했음을 확인했다"며 "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한불제약 리베이트는 쌍벌제 시행 이전 건으로 약가 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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