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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리베이트 혐의 한국오츠카에 행정처분

  • 최봉영
  • 2012-01-05 09:49:35
  • 요약
  •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 적발

한국 오츠카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4일 식약청은 "한국오츠카제약이 의료인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과징금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은 무코스타정, 프레탈정50밀리그람, 프레탈정100밀리그람 등 3개다.

무코스타정은 오는 12일부터 한 달 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프레탈정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485만원이 부과됐다.

오츠카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로 드러났으며, 현재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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