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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은행, 검체 활용 재동의서 기준 완화해야"

  • 이혜경
  • 2012-01-11 10:21:12
  • 요약
  • 장기 연구 진행에 정보보호 방해…"포괄동의 필요"

올해부터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된 가운데 유전자은행 등과 같이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의·생명과학 연구에 빨간 불이 켜졌다.

고대구로병원은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과 함께 검체·인체유래물·인체유래자원, 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하기 위해 유전자은행(Bio Bank)을 설립했다.

유전자은행은 특정질환과 관련된 자원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양할 뿐 아니라 인체자원 관리에 관한 신기술 개발 등으로 선도적인 인체자원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생명윤리준수를 통한 인간존중이 바탕이 되지만, 최근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장기연구 필요한 유전자은행...동의서 작성 '난제'

인체 유래 검체를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지난해 신설된 약사법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하지만 유전자은행은 새로운 연구 문제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 대다수 장기적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체공여자가 익명이거나 사망하는 경우 새로운 연구를 위해 재동의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생긴다.

재동의를 위한 비용과 시간 투자로 유전자은행 연구가 지연될 우려 또한 발생한다.

이에 유전자은행은 미래에 예견되지 않은 새로운 연구에서 공여자의 재동의 없이 그들의 검체 사용을 허용하는 '포괄적(Broad) 동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고대구로병원 유전자은행이 '검체은행의 윤리적 쟁점'을 주제로 5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아대 윤리문화학과 이상목 교수는 5일 열린 '고대구로병원 유전자은행 심포지엄-검체은행의 윤리적 쟁점'을 통해 "유전자은행 연구는 전염병, 암 연구 등에 유용하지만, 설명동의의 엄격함은 이 같은 연구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포괄동의를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 의사로 공여자들의 자율성이 지켜지는 한편 실제 여러 나라에서 포괄동의를 인정하거나 입법화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포괄동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통제를 막으며,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철회하더라도 대규모 국제 공동연구 등이 진행된다면 통제를 넘어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유전자은행에 저장된 대규모 샘플을 새로운 연구를 위해 각각 공여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많은 재원과 시간이 든다"며 "단순한 한 장의 서류로 설명동의를 받는 것 보다 교육을 통해 연구자와 공여자의 상호 신뢰감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물리학 석사 출신의 이상욱(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포괄적 동의는 유전자은행 설립 목적과 운영에 공감하는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선택권을 위임하는 성격을 지닌다"며 "포괄적 동의의 타당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전자은행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적 해명가능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전자은행이 포괄적 동의 등으로 검체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피험자에게 참가동의서만 받았던 생동성시험 절차가, 개인정보 취득에 관한 동의서 작성까지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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