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곳 소송 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사활걸어야"
- 가인호
- 2012-01-06 06:4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집행정지 이기면 본안소송 패소해도 약가 환원 의무 없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본안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인하분을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월 초까지 약 100여 곳의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결정하고 로펌선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국내 제약사와 대다수 다국적 제약사들은 소송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약가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해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제약협회에 따르면 업체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상관관계에 대한 문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와관련 법률전문가들은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를 제기한 회사의 품목만 선별적으로 구제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사는 제외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무임승차는 절대로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가장 중요하며, 만일 가처분이 수용되면 약가인하는 본안 결정시 까지 유예된다.
특히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 인하분을 제약사가 다시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로펌들의 자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소송을 결정하지 못한 제약사들은 늦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처분 신청은 고시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결과는 통상적으로 3주이내에 결정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다음주까지 각 제약사별로 로펌 선정 여부 및 소송 참여에 대한 업체별 의견을 취합한다는 예정이다.
관련기사
-
약가소송 5개 로펌 수임료는?…성공보수금 0.7%선
2011-12-28 06:44
-
"약가소송엔 무임승차 없다"…로펌간 경쟁 뜨거워
2011-12-20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