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작용기전 등 혁신신약, 약가가산 한시적 인정
- 최은택
- 2012-01-06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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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우대방안 3월중 확정...국내서 진행한 임상약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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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6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류 과장은 우선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신약 경제성평가 시 현행 가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중 공고되는 지난해 상반기 성분별 가중평균가와 약가 일괄인하 시행이후 가중평균가와의 차액을 경제성평가에서 보정하겠다는 이야기다.
대신 이 기준은 항구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새 제도 개편방안이 마련돼 시행될 때까지만 적용된다.
오는 8월 중 지난해 하반기 성분별가중평균가가 공개되면 기준 가격은 2월이 아닌 8월 공고내용이 된다.
류 과장은 이와 함께 "혁신 신약과 국내에서 주요 임상시험을 수행한 신약에 대해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해 주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의 의미(퍼스트 인 클래스)는 새로운 작용기전이나 새로운 계열,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 등을 포함하지만 부작용 개선은 대상이 아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치료적 이익을 감안해 혁신성 평가 후 약가 가산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특허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예컨대 3년 정도 정부가 정한 임의적 기간동안만 한시 적용한다고 류 과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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