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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새 작용기전 등 혁신신약, 약가가산 한시적 인정

  • 최은택
  • 2012-01-06 12:24:54
  • 복지부, 우대방안 3월중 확정...국내서 진행한 임상약도 우대

정부가 혁신신약의 적정가격 보상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한시적) 약가 가산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주요 임상시험을 수행한 신약도 가산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6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류 과장은 우선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신약 경제성평가 시 현행 가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중 공고되는 지난해 상반기 성분별 가중평균가와 약가 일괄인하 시행이후 가중평균가와의 차액을 경제성평가에서 보정하겠다는 이야기다.

대신 이 기준은 항구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새 제도 개편방안이 마련돼 시행될 때까지만 적용된다.

오는 8월 중 지난해 하반기 성분별가중평균가가 공개되면 기준 가격은 2월이 아닌 8월 공고내용이 된다.

류 과장은 이와 함께 "혁신 신약과 국내에서 주요 임상시험을 수행한 신약에 대해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해 주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의 의미(퍼스트 인 클래스)는 새로운 작용기전이나 새로운 계열,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 등을 포함하지만 부작용 개선은 대상이 아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치료적 이익을 감안해 혁신성 평가 후 약가 가산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특허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예컨대 3년 정도 정부가 정한 임의적 기간동안만 한시 적용한다고 류 과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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