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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군의관, 민간병원 아르바이트' 집중 감찰

  • 이혜경
  • 2012-01-07 06:44:46
  • 요약
  • 의무사령부 "국민 불신 초래 등 부정적 효과 발생'

군의관들의 민간병원 불법진료 감찰이 강화된다.

국군의무사령부(육군소장 남택서)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군의관 민간병원 불법진료 근절' 협조를 요청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의관의 민간병원 진료는 불법행위로 간주돼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남택서 소장은 "군 병원과 야전 의무부대 군의관들이 민간병원에서 불법 진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처를 위해 의협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의료사고 문제 뿐 아니라 불법 진료 군의관에 대해서는 군법을 적용, 엄중 처벌을 하고 있다"며 "민간병원 진료 사실이 보도될 경우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불신을 초래, 의무병과 전체의 신뢰를 저버리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군의무사령관은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부담 경감과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군의관의 민간병원 불법진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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