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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초약사, 실전적 조제실수 방지 대책 제안

  • 이상훈
  • 2012-01-13 12:14:54
  • 요약
  • "의약품 표시 방법 규격화·처방전 표시권 도입하자"

의약품 조제 실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표시 방법 규격화와 처방전 표시제가 실시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애현(전약국) 약사는 12일 서울시 구로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의약품 표시 방법 규격화다. 전문약 상품명과 함량, 성분명 등으로 기재 순서를 규격화, 식별을 쉽게하자는 주장이다.

예를들어 모 의약품 30T와 100T 병이 같아 통으로 판매할 경우 라벨을 뜯지 않으면 조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전 약사는 "병 색깔을 달리하거나, 숫자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처방전 표시제다. 현재 처방전은 용량과 상품명 식별이 쉽지 않아 조제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 약사의 생각이다.

전 약사는 "가끔 같은 성분의약품이 각기 다른 함량으로 처방되면 식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다빈도 처방약이면 상관없지만 처방이 뜸한 성분은 식별이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처방전에 같은 성분의약품이 다른 함량으로 처방될 경우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이나 굵기로 표시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약국 운영상 문제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운영상 문제에는 조제료 산정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전 약사는 "병의원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발행료는 물론, 용지 및 수수료까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도 복약지도 용지와 이에 따른 수수료가 조제료에 산정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산정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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