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픽업' 중 사망한 제약사 MR은 '업무재해'
- 어윤호
- 2012-01-13 1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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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근거 자료 없어도 영업행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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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K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K씨는 H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하려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는 엄연한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에게 판촉을 위한 골프접대를 지시했다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접대비용을 식대 등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등 영업사원들의 골프·술 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0년 7월11일 새벽 5시30분경 부산백병원의 H교수와 동승한채 골프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H교수는 당시 경상을 입었다.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은 차치하고서라도 사망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기 때문에 사노피아벤티스의 후속 조치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제약사 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면 이는 곧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사노피아벤티스는 근로복지공단에 단순 픽업임을 표명하며 재해보고서를 제출했고 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K씨 유가족들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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