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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신의료기술 5건 추가

  • 최은택
  • 2012-01-15 17:53:09
  • 복지부, 안유평가 결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신의료기술 5건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와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삼염기반복질환검사(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 제8형)' 등 5건의 신의료기술로 별지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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