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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품목·장소제한 깨지면 복지부 협의 재검토"

  • 김지은
  • 2012-01-16 10:35:43
  • 요약
  • 광진구약 '약 슈퍼판매' 관련 질의에 답변서 보내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상비약 슈퍼판매 문제와 관련해 품목과 장소 등의 제한이 깨지면 복지부와의 협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혔다.

대약은 최근 광진구약사회의 상비약 편의점 판매 협의와 관련한 질의서에 이같이 답변했다.

구약사회는 장관 고시에 의한 6품목 제한은 의미가 없다는 점과 언론과 기업, 시민단체 등에서는 편의점 판매 제품 확대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약은 "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품목과 판매장소, 시간 등에 대한 논의 된 부분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다"며 "최종 협의안이 도출될 경우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원칙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약은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한정적 방법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장소에서 최소 의약품 구입방안을 전제로 복지부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약은 "이 같은 원칙과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대내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부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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