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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유예 원안대로 국무회의 통과

  • 최은택
  • 2012-01-17 08:58:12
  •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저가약 가격기준 상향 조정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작동을 1년간 유예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요양급여비부터 요양기관에 지급됐던 저가구매 약가차액 인센티브 지급도 중단된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 시작 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약 상한가와 구입가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중단된다.

복지부는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나타나는 약가인하 효과가 한시적으로 상쇄되므로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인센티브는 월평균 약 2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저가의약품 가격기준도 같은 날부터 인상된다. 내복제.외용제는 50원에서 70원, 주사제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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