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2월부터 1년간 중단
- 최은택
- 2011-12-26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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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약가인하 2014년 이후에

저가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약제별 상한금액과 구입가 차액의 70%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또 실거래가격에 따른 약가인하도 2014년 이후로 미뤄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도시행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이 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해 다음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지만 내년부터 약가산정 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일괄인하됨에 따라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되므로 내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간 제도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 7월 첫 시행예정이었던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인하도 2014년 하반기경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밖에 새 약가산정 기준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 적용 예외항목 중 초저가의약품 기준도 변경된다.
내복제.외용제는 50원에서 70원(액상제는 15원에서 20원), 주사제는 500원에서 700원(바이알,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기준) 이하.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내달 4일까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주중 구성될 약가제도협의체에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방안을 의제로 담기로 했다.
제도보완이 1차 목표이지만 '대형병원 퍼주기' 제도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어서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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