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는 복지부 법률자문 한 적 없습니다"
- 이탁순
- 2012-01-19 06:3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뉴스 인 뉴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8일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약가인하 소송관련 법률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화우는 약가 일괄인하와 관련해 복지부 법률자문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는 플로어 토론에서 한 제약사 관계자가 떠도는 루머의 해명을 요청하면서 불거진 얘기다.
이 관계자는 "화우가 약가 일괄인하와 관련 복지부 측 법률자문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제약사 측 소송대리인을 맡는게 이해상충되고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우 측 이경환 변호사는 "화우가 약가인하 고시와 관련해 자문을 해 준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신흥철 변호사도 "이런 문제는 변호사의 기본적의 윤리에 해당된다"며 "악의적인 소문에 불과하다"고 루머를 일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6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7HLB제약, 1200억 주주배정 유증 결정…생산 투자
- 8비보존, VVZ-2471 유럽 특허 등록 결정
- 9헤일리온, '정밀영양·데이터·CSR' 컨슈머 패러다임 선도
- 10복지부-GC녹십자, '검체검사오류' 소송…처분 정당성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