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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약사위원회 "편의점으로 약 나가면 결사항전"

  • 강신국
  • 2012-01-20 10:52:17
  • 요약
  • 1차 위원회 열고 성명서 채택…"대약 집행부 사퇴해야"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종희, 위원장 김정란)가 24시간 편의점 의약품 판매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내팽개치고 편의성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말에 휘둘린 대한약사회 김구 집행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전체 회원의 뜻을 거스르고 급작스럽게 편의점 판매 허용으로 입장을 바꾼 대약에 대해 절망과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여약사위원회는 "한 톨의 의약품이라도 약국 외 판매로 이어질 경우 대약을 상대로 결사 항전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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