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8천곳 성실신고제 적용"…세금부담 증가
- 강신국
- 2012-01-20 11: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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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기재부에 기준수입금액 30억 유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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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 수입금액(매출액)이 7억5000만원을 넘는 약국을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추진되자 대한약사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견을 제출하고 약국 수입금액 기준을 3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RN
약사회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연간 수입 기준금액이 7억5000만원일 경우 약국의 월 평균 매출액은 6250만원"이라며 "약국이 올해부터 적용받게 될 월평균 매출액은 5918만원(기준금액 대비 94.7%)으로 추정되고 있어 최소 40%이상 약국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약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사회는 또한 "국민의 건강보험 수진율 증가로 매년 약제비가 10% 전후 상승하고 있어 약국에 월평균 6250만원의 기준금액이 적용될 경우 1~2년내에 전체 50% 이상의 약국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전체 약국의 약70%가 약사 1인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각종 세무관련 증빙자료를 관리하는데 따른 행정력 부담과 세무대행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에 따른 실효성은 없는 반면 약국에 과도한 행정업무 가중과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액) 대부분이 인적 용역에 대한 서비스 행위료에서 발생하지만 소매업에 속하는 약국은 수입금액 대부분이 원재료에 해당하는 보험약 매입 가격으로서 다른 전문직 서비스 사업자와 구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국의 경우 전문업종에 속하지만 영업형태는 소매업 개인사업자로서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80%이상으로 소득의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매출의 76.1%(2010년 기준)가 유통 마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보험약값"이라며 "제도 시행의 실효성 및 대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약사업에 대한 기준금액을 현행과 같이 3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돼 성실신고확인 대상 연간 기준 수입금액이 30억원이었지만 전문직 사업자간 기준 수입금액을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기준 수입금액이 일률적으로 7억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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