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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교부 거부시 '징역 3년' 입법추진

  • 최은택
  • 2012-01-21 06:44:49
  • 요약
  • 민주당 김영진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교부 요청을 거부한 경우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월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 처벌조항이 있었는 데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면서 "정보 비대칭성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되살렸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 의료법 개정이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었다. 김 의원은 이 처벌조항을 그대로 이번 개정안에 원상회복시켰다.

위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전현희 의원의 개정안과 비교하면 법적 성격은 물론 처벌수위에서도 차이가 큰 입법안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처방전 리필제 입법안을 제출했다가 일부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 의사를 철회해 리콜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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