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카운터 공익신고자에 첫 포상금 지급
- 강신국
- 2012-01-25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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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불법약국 2곳에 과징금 1000만원 부과 통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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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포상금은 약국 무자격자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돌아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해 12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의혹' 사건을 해당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그 중 2건에 대해 약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무자격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에 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은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과징금 부과 부분에 대해 신고인이 보상금 신청시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격없는 일반인이 불완전한 의약품 조제와 잘못된 복약지도로 국민들이 약을 오남용하거나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으로 유도, 신고자를 보호해 무자격자에 의한 위법행위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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