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능력 못보여준 약사사회에 공익신고 '부메랑'
- 강신국
- 2012-01-0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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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 받은 권익위, 경찰에 수사의뢰…결국 외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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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사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비판론과 약사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마당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권익위 "무자격자 의료행위 제보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로 접수된 카운터 고용 의심 약국과 면대 의혹 약국 5곳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 의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특히 무자격자 의료행위, 약 판매 등의 제보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하는 건강 분야의 신고가 약 65%로 가장 많다"며 "주로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신고"라고 귀띔했다.
권익위 신고의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된다.
예를 들어 신고대상 약국이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약국이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면 보상대상가액의 20%인 2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약준모 권익위 고발 약국 18곳 처리는? = 이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소속 약사들은 약국 18곳의 동영상을 증거물로 권익위에 공익제보를 한 바 있다.

권익위가 언급한 약국 5곳이 약준모 약사들이 고발한 약국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 담당자도 공익신고자 보호차원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사회 찬반 의견 대립 = 약국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약사들 스스로 약국의 치부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과 약사회의 힘으로는 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개국약사는 "무자격자가 척결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수약국실무기준이나 종업원에 대한 업무범위 명확화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사회 차원의 자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사회가 끊임없이 자정을 외쳤지만 뭐하나 달라진 게 없다"며 "오죽했으면 약사들이 카메라를 들고 약국에 방문했겠냐"고 되물었다.
경기 수원의 C약사는 "대한약사회 회장부터 임원약국까지 무자격자가 약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자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약준모의 제보도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공익신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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