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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약국선택권 침해…원내조제 허용해야"

  • 이혜경
  • 2012-01-30 07:47:17
  • 요약
  • 현두륜 변호사, 헌재 판결 비판과 함께 원내조제 강조

법률적 관점에서 병원내 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병원경영·정책연구지' 창간호를 통해 ' 의약분업과 환자의 선택권'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10월 30일 "구 약사법 제21조 제8항이 규율하는 대상자는 병원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라며 "환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행복추구권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조제) 8항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의료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해 처방전이 교부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현 변호사는 "환자가 원내 약국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받는 불이익은 신체적 불편이나 시간 낭비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외 약국을 이용할 경우, 원내 약국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원외 약국이 처방된 약품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환자는 약품이 구비된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한다"며 "대체조제의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권 제한 정도에 있어서도 약사의 직업수행 자유보다 환자들의 선택권 침해정도가 더 크다는게 현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법률의 입법 목적은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분업도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환자의 편의나 선택권 보다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직역간 이해득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환자의 입장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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