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3 08:36:53 기준
  • 배송
  • 공장 매각
  • 특허
  • 혁신형제약기업
  • CNS 라인
  • cso
  • 경보제약
  • 창고형
  • 메가팩토리약국
  • 동아ST
팜클래스

연구중심병원 명칭·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처분

  • 최은택
  • 2012-01-31 08:59:08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지정한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과태료는 연구중심병원 명칭은 횟차와 관계없이 100만원, 유사명칭은 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이상 100만원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