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취업현황 등 5월부터 '일괄신고' 추진
- 최은택
- 2012-02-02 1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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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인 3년 주기 면허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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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 세부시행 방안을 담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모법인 의료법 시행일은 같은 달 28일.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의사 등 의료인의 취업현황을 일괄 신고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최초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취업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새 법 시행당시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은 1년 이내인 2013년 4월2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수리 업무는 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중앙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의사협회나 간호협회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반려하거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별.종별 병상자원 쏠림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상수급과 질 관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병상 모니터링 체계 및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원실 병상 등의 시설기준 강화, 의료기관 종별 병상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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