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회장, 임원사퇴 요구 거부…"비대위와 무관"
- 강신국
- 2012-02-02 13:21: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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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인사·회의 소집권 등은 수용…협상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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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대위 예산집행권, 인사권, 회의 소집권 등은 최대한 수용하기로 해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김구 회장은 10일 비대위 구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약사직능을 지키면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위는 하루 빨리 구성돼야 한다"며 "비대위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예산집행 등의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전권이 부여돼 있다"며 "비대위 존속기간도 비대위에 주어진 현안이 해결되는 시점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아울러 "비대위원장의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소집권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옳지만 필요하다면 소집 요구를 언제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현직 임원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회장은 민병림 회장의 대약 자문위원 위임 주장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김 회장은 "비대위에 자문위원을 모시는 것도 비대위에 부여된 전권의 범위"라고 말했다.
민병림 회장과 김현태 회장의 요구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이 나오면서 비대위 구성 문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약사직능을 지키면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는 하루 빨리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비대위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최대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새롭게 구성되는 비대위에 있어 위원구성부터 향후활동에 대해 전권을 부여하도록 하겠다. 현재 비상시기이므로 즉각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구성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등의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전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비대위 존속기간은 비대위에 주어진 현안이 해결되는 시점이 맞을 것입니다. 비대위원장의 상임 및 이사회 소집권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필요하다면 소집요구를 언제든 수용할 것입니다. 일부 임원 사퇴 요구 문제는 ‘지금까지 투쟁위에서 활동했던 임원들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처럼 본연의 약사회무에 전념하게 하는 것으로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문위원님들과 이미 많은 의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필요한 자문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비대위에 자문위원을 모시는 것도 비대위에 부여된 전권의 범위입니다. 이미 밝혔던 바와 같이 ‘투쟁이던 협상이던 약사직능을 지키면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는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고 급박한 현 시기에 하루빨리 비대위가 구성되어서 현안해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약사직능을 지키고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하고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구 회장, 비대위 구성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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