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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골프회원권 개인소유 문제 '도마위'

  • 강신국
  • 2012-02-04 06:44:54
  • 요약
  • 이철희 감사 "A자문위원 명의 회원권 정리해야"

이철희 감사
대한약사회 골프회원권 개인소유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대한약사회 이철희 감사는 3일 대약 회계감사 자리에서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대약 골프회원권을 대약 등기이사 이름으로 교체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 감사는 "대약 A자문위원의 골프회원권 문제는 과거에도 수차례 감사 지적사항이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어물쩍 넘어간 것 같다"며 "이번에는 바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담당 직원부터 임원까지 재산관리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해결되지 않으면)오는 28일 대약 대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해 대의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A자문위원이 김구 회장과 다른 감사 등에게 장시간 전화를 하며 마치 이분들에 지시에 의해 내가 골프 회원권 명의 변경 주장을 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내 인격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감사는 "누구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대약 감사로서 대약의 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돼 있는 잘 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자문위원은 수 년간 대약 골프회원권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며 이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약 골프회원권은 모두 2장으로 A자문위원과 김구 대한약사회장 명의로 돼 있다. 골프장은 용인 기흥소재 골드CC다.

대약 감사단(좌측부터 이규진, 박정자, 이철희)
이철희 감사의 문제제기에 감사단은 일반회계 대차대조표상 골프회원권 보유 현황 등을 기본재산 목록에 첨부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감사단은 이날 ▲심야응급약국운영특별회비,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미납부분 납부 독려, 납부실적이 저조한 분회에 대해 정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사 계획 마련 ▲약사연수원 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감사단은 아울러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약사사회의 원로를 비롯한 다양한 입장을 수렴해 회원들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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