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가능 품목 13개…3년마다 재평가"
- 김정주
- 2012-02-07 16:42: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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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긴급브리핑…공급내역 다빈도 의약품 상위 기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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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잠정 확정된 24개 중 13품목만 생산 중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오후 3시30분 긴급브리핑을 갖고 잠정 확정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4개군별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선정 됐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정(500mg, 160mg, 어린이용80mg, 어린이용현탄액)과 어린이부루펜시럽 5개가 포함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과 판피린티정이며 소화제는 베아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까스베아제액), 훼스탈플러스정이 선정됐다. 파스는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다.
복지부는 심평원 공급내역보고 결과를 분석해 5년 내 생산된 품목 중 다빈도 판매 제품 총 11개 상품군 67개 품목을 선별하고 이 가운데 식약청의 안전성 자문을 거쳐 특수제형(서방정), 향정약, 임부금기 의약품을 제외한 24개 품목을 선정했다.
여기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생산 제품을 다시 추린 결과 총 13개 품목으로 압축됐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식약청의 협조를 받아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을 구체적으로 추려 2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며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생산되는 제품만을 추리면 사실상 13개 품목만 약국 외 판매 제품이 된다"고 밝혔다.
성분별이 아닌 다빈도 구매 품목별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심야, 공휴일 판매에 국한시키고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과장은 "성분군으로 선정하지 않고 품목군으로 선정해 (제약사)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숙고했다"며 "성분군으로 선정 시 620여 품목이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되므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선정된 13개 품목은 추후 주기를 두고 3년마다 부작용평가 등을 통해 재선정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일본처럼 성분군별 선정 계획은 없다"면서 "그러나 이 품목들은 추후 여건상 3년마다 주기를 두고 부작용평가를 실시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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