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D-4…대약 비대위, 약국외 판매 '딜레마'
- 강신국
- 2012-02-09 12:2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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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일정·복지부 입장·반대민심 등 곳곳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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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입장 정리를 해야 하지만 곳곳에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쉽사리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비대위원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정세 분석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에 올인하고 있고 총선을 앞둔 국회는 부결이든 가결이든 면피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즉, 24품목만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면 복지부는 약사회와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할 태세다.
이에 대해 일부 비대위원들 사이에서는 '시간제한' 카드를 꺼내자는 의견이 나온다.
어차피 심야, 공휴일 불편해소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제한을 통해 일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품목제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복지부가 시간제한까지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빠듯한 국회 일정도 비대위원들의 판단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폐회한다. 13일 법안소위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가정을 해도 14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16일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이 남아있다.
단 4일만에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비대위가 반대카드를 내놓기도 부담이다. 언론 쓰나미는 물론 방송사를 필두로 공론화되고 있는 선택분업, 약국 리베이트, 부당청구 등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이슈들이 터져 나올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는 점도 비대위의 고민이다.
그러나 비대위도 시간이 없다. 이미 1차 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에 16개 지부장를 소집, 회의를 하기도 빠듯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제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어느 방향이 약사사회에 최선의 조건이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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