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약대 "계약학과 입시부정사태, 문제될 것 없다"
- 김지은
- 2012-02-10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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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징계처분에 관련 학교·약대 교수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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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1일 계약학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약대에 대해 자격 미달의 학생을 선발하는 등 입시과정에서 편법이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적에서 감사원은 "제약사에서 12일밖에 근무하지 않은 학생이 선발되는 등 해당 약대들이 예외조항을 악용해 무분별한 지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약학대학 신입생 선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대학의 담당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사태와 관련해 충북대 약대는 9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며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약대는 먼저 "이번 감사결과는 교과부가 계약학과 입학 자격요건을 입시직전 변경한데서 비롯된 혼선일 뿐"이라며 "이번 사태로 징계처리가 떨어진 충북대 입학전형실 교직원들은 징계를 받을 만한 어떤 혐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약대 측은 또 "이번 사태를 두고 언론이 부정, 비리 입학 등 선정적 보도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 학생들이 동요하지 말고 학업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대 약대 교수들도 이번 계약학과 입학관련 처분의 재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약대 교수들은 "지난해 입시에서 계약학과와 관련해 모든 선발 공고가 진행된 상황에서 학생 선발 직전인 11월 교과부가 계약학과 지원자격 변경사항에 대한 공문을 보내왔다"며 "대학 지원자격은 학교도 대국민적으로 공표한 사안이었던 만큼 입시 직접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약대 교수들은 "관련학과 지원자격의 변경이 필요했다면 입시에 임박한 당해연도가 아닌 차기년도부터 시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약대 교수들은 "지원자격에서 제약사 등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에 준하고 있지만 해당산업체가 ‘이에 상응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라는 예외조항이 단서로 제시돼 있다"며 "적발된 학생들은 예외조항에 포함된 부분이므로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약대교수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이 내려온 입학전형실 소속 두 직원에 대해서도 감사원 측의 재고를 요구했다.
교수들은 "약대 입시에 관한 판단은 교과부 지침에 따라 약학대학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안인만큼 두 직원의 징계, 계약해지 요구건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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