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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직원 부인, 약사되기 쉬워요"…편법입학 의혹

  • 강신국
  • 2012-02-01 14:08:21
  • 요약
  • 감사원, 계약학과 편법사례 공개…교과부에 제도개선 권고

요건에 미달되는 제약회사 직원 부인이 약학대학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등 약대 입시가 부적절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일 약대를 포함해 각 대학의 학사운영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제약업체 직원의 아내인 A씨는 남편이 다니는 제약회사에 2010년 10월 1일 취업해 12월12일까지 약 2개월 근무하고도 회사 추천으로 약대에 입학했다.

다른 제약업체 직원의 아내도 4개월 근무기간으로 약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직원 아내가 약대 계약학과 입학전형 직전에 남편이 재직하는 제약사에 입사했다"며 "약대 입학을 위해 취업한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B제약업체 직원의 친구인 B씨도 특별전형 직전에 회사에 취업, 고작 12일 근무경력으로 약대에 입학한 사례도 나왔다.

계약학과는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약사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15개 약학대학에 제약회사 재직자를 정원 외로 추가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

85) 을의 남편은 을을 추천한 A제약에 1997년부터 근무, 86)병의 남편은 병을 추천한 B제약에서 2003년부터 근무
감사원은 "약대 계약학과를 졸업하면 약사면허취득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교과부는 이 제도를 마련하면서 '입학자격을 3년 이상 근무경력자를 원칙으로 하되, 업체가 상응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고 규정, 무분별한 지원 등 악용의 여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제도로 학생을 선발한 약대 4곳은 자격이 크게 미달되는 지원자를 심사하면서 업체 추천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업체가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는 교과부 지침을 악용해 업체 추천만으로 모두 합격 처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하고 산학협력 취지와 달리 편법 입학과 개인 자격 취득을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약대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재검토하라고 교과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약학대학 신입생 선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대학의 담당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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