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거 전초전?…경기도의사회 선거전 과열
- 이혜경
- 2012-02-13 06:44: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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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선관위 이의제기에 조인성 후보 경고 번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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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추무진, 이병기, 조인성 후보는 제32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에 등록하고 세 차례에 거쳐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가졌다.
하지만 합동토론회 이후 각 후보간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주장하더니 최근에는 선관위가 한 후보에게 진행한 '경고' 조치를 번복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명예훼손에 선거운동 제한까지
첫 진흙탕 싸움은 지난 1월 26일 첫 토론회 이후 제기된 기호 2번 이병기 후보의 동문의대 '왕따' 설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이병기 후보는 최근 "기호1번 추무진 후보 캠프 현병기 선대위원장과 기호 3번 조인성 후보가 자신에 대한 허위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정확한 증거물 제시를 요구했고, 이후 모든 후보진은 서로 사과발언을 하면서 일을 마무리 지었다.
제36조(단체 등의 선거중립)①협회 산하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지지 & 8228; 반대하거나 지지 & 8228; 반대할 것을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기타 관계단체에도 준용한다. 재37조(선거운동의 제한)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회 회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고 조치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조항은?
이 후보는 "박영부 경기도의사회 의무이사가 추무진 후보 캠프에서, 서기홍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이 조인성 후보 캠프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면서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도의사회 회무의 연속성을 우려해 회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진의 사퇴는 선관위 회의를 통해 강제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결국 이 후보가 선관위에 제시한 두 건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선관위에서 처음으로 추무진 후보와 이병기 후보가 이의제기한 조인성 후보의 '조인성과 함께 하는 희망찬 경기도의사회' 책자와 관련,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3자의 직위와 추천사가 표시된 정책자료집이나 공약을 배포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36조, 제3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선관위 경고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당일 법무법인 지음 박영운 변호사로부터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법률 검토서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을 해석은 선거운동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원칙하에 이뤄져야 한다.
박 변호사는 "후보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권자에게 유인물을 발송할 수 있다"며 "유인물의 내용에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아니함으로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후보의 법률검토서를 회신한 선관위는 10일 오후 도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36조와 제37조를 위반해 내린 경고 조치를 철회한다"면서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는 "피해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며 "선관위는 즉각 전 유권자에게 정정보도 및 사과 문자를 보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각 후보간 비방 및 선관위 경고 조치 등 선거운동이 점점 과열되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오늘(13일)부터 17일까지 직선제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투표 마감 당일 오후 8시경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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