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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벽 못넘은 약사회, 결국 품목·장소제한 절충

  • 강신국
  • 2012-02-14 06:44:55
  • 요약
  • 약사사회 반발 속 전향적 협의안 고수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으로 비롯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이 1년여간의 격론의 끝에 결국 일부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청와대가 진두지휘하는 약사법 개정 작업에 약사회는 정면으로 맞섰지만 결국 20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라는 절충점을 찾는 선에서 마무리돼 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약사회는 왜 수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18대 국회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매듭지으려 했을까?

김구 집행부도 강력한 투쟁전략을 고수하며 19대 국회로 넘겼으면 편안하게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구 회장 비례대표 공천설도, 원희목 의원 지역구 공천 빅딜설도 모두 허구로 드러났다.

결국 강경투쟁 모드를 유지하기에는 정부와 여론의 압박이 힘겨웠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높은 분석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로 약사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며 "약사회는 이익단체다. 이익단체가 대통령과 맞서 이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 만큼 압박이 심했다는 이야기다.

정부 압박의 전조는 김황식 총리 입에서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해 10월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동의하에 추진하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대학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집단 반발 사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익을 침해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해 11월21일 약사법 개정안 상정 무산됐고 청와대와 정부는 초비상이 걸렸다. 이때 정부는 약사회의 협조 없이는 국회 법안심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법안 상정 무산 이후 딱 하루만에 약사회는 전향적 합의를 선언하고 편의점 약 판매를 염두에 둔 협의를 시작했다. 이 때 나왔던 이야기가 ▲65세이상 노인 원내조제 허용 ▲약국 사정활동 강화 ▲사입근거 없는 약의 불법청구 등의 정부 압박카드였다.

정부 목표는 대통령이 이야기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였고, 약사회는 장소-품목제한 등 최대한의 규제 장치로 버텼다.

약사회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차기 정권에서도 계속될 슈퍼판매 문제를 정리하고 가자는 의미도 있었다"며 "돌이켜보면 미국, 일본의 일반약 슈퍼판매 사례가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였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인 3분류 고착보다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는 의미였다"며 "만약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면 언론과 정부 압박은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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