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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면허규제법안 놓고 15일 '맞짱토론'

  • 김정주
  • 2012-02-14 10:09:47
  • 요약
  • 환자단체연합회-전의총, 갑론을박 논쟁 예고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에게 최대 5년 간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성범죄 의사 면서규제법안을 놓고 환자와 의사의 찬반논쟁이 벌어진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소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법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영희 의원 개정안의 경우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일정기간 의사면허 교부를 금지시키고, 이미 교부받은 의사일 경우 면허를 최소하고 선고유예에 따라 최대 5년 내 재교부를 금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제가 가해진다.

김춘진 의원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의료행위 중 문제를 일으킨 의사를 추가하고 면허취소 후 면허 재교부를 영구히 금지시키는 내욜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전의총 회원 등 의사들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내용에 성인 대상이 포함돼 있고 벌금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다.

이에 반해 환자들은 신체노출이 잦은 밀폐공간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성범죄 특성상 재발률이 높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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