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관계법 놓고 충돌…약사법 처리 지연될듯
- 최은택
- 2012-02-15 06:4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의사일정 '안갯속'…다음주로 미뤄질수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여야의 정치관계법 합의불발로 국회 의사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처리도 그만큼 늦춰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4시경 브리핑을 통해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정치관계법 합의를 전제로 16일과 1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당 수석부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 등 현안들을 16일 중 우선 처리하고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뒤, 17일 남은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는 것.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오후 6시경 다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원내 수석부대표 합의사항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히고, 15일로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등 의사일정이 중단될 것임을 내비쳤다.
논란이 된 정치관계법은 모바일투표 도입과 선거구획정 등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4+4안이다.
따라서 15일과 16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와 16일 본회의가 공전되고, 1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약사법개정안 처리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말그대로 안갯속이다. 여야 합의로 갑자기 회의가 속계될 수도 있고 수일간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서는 약사법개정안 처리는 다음주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약사법개정안 등은 의회와 협력, 국가 미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각 부처가 중심을 잡아 달라"며,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신속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
이 대통령 "국민 위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돼야"
2012-02-15 04:00: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품매출 90%의 고육책...한미, 이유있는 상품 판매 행보
- 2다가오는 검증의 시간...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3이달비정 대원제약 품으로…전문약 판권 이동 지속
- 4사상 최대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모집…약사 정원만 141명
- 5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 6지난해 16개 성분 20개 신약 허가…국산 신약은 3개
- 7식약처, 국산 '방광암 유전자검사시약'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 8항암제 ICER 상한선 5천만원 돌파...중앙값 10년간 미동
- 9의약품 대중광고 때 생성형 AI 금지법안 추진
- 10다제약물관리 약사 상담료 방문 1370원, 내방 680원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