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로 여성 엉덩이를?
- 강신국
- 2012-02-15 1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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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한의사 행세를 하며 이빨로 여성환자 엉덩이를 지압하는 등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15일 수년간 억대의 치료비를 챙기고 환자를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 한의사 L(5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L씨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지압충격봉으로 뼈를 맞추거나 침 시술을 하는 건강센터를 차리고 환자 153명을 상대로 총 1억2200만원의 진료비를 받아 챙겼다.
L씨는 또 지압을 받으려고 찾아온 A(55.여)씨의 엉덩이를 이빨로 지압해야 한다며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환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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