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분회, 약사법 통과 시점 약국 폐문시위 검토
- 이상훈
- 2012-02-15 12:2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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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경기도약 등과 동참 여부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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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맞춰 약 1시간 가량 약국 문을 닫는 등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하자는 내용이다.
15일 서울지역 A분회 관계자는 "약국 폐문시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회는 현재 서울시약 소속 분회와 경기도약, 약사연합 등을 대상으로 폐문시위 동참 여부를 타진 중이다.
해당 분회 관계자는 "약사법 본회의 통과는 약사직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라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그는 "분회 회장단 회의에서 최소한의 의사표시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폐문시위가 검토됐다"며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분회에 건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폐문시위는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약국 문을 닫는 것으로 논의됐다"며 "(폐문시위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5분간 묵념하는 시간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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