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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몰표 방지·선거운동원 약국방문 금지"

  • 김지은
  • 2012-02-16 15:29:48
  • 요약
  • 대약이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총회에 상정키로

2011년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
올해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부터 후보자 없는 지지자들의 약국 방문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원천적으로 선거 출마 후보자만 약국 방문이 허용되는 것으로 선거운동원이나 지지자들이 약국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후보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병원약사들의 투표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투표용지를 근무처 대신 거주지로 발송하고 특정후보 지지를 공표할 수 없게 한 것이다.

16일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원안 승인했다.

이 안건이 28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되면 올해 약사회장, 지부장 선거에 적용된다.

이 안에 따르면, 특정단체 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약사회, 지부, 분회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현행 규정이 '약사회와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기타 단체 등은 특정후보를 지지해서는 안된다'로 확대된다.

선거권자인 회원들의 등록명부 등재 시 지부나 분회에서는 현재의 단순 소속 회원 선거권 확인을 넘어 소속 회원 선거권과 더불어 개인 주소지를 함께 확인하도록 변경된다.

김영식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간사는 "근무약사 이직에 따른 투표용지 발송오류를 최소화하고 유권자들의 독립적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를 제외한 약사에 대해서는 향후 근무처가 아닌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발송 이후부터 후보들의 모든 방문 선거운동은 금하고, 후보자가 동행하지 않는 호별 방문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올해 말 약사회 선거에 돌입하는 만큼 그동안 발생됐던 선거 상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거 규정 개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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