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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반품정책으론 약국 차액보상 못한다"

  • 이상훈
  • 2012-02-18 06:45:00
  • 도매, 최소 45일 먼저 약가인하 적용해야 재고 소진 가능

"다국적사 반품 정책으로는 약국에 대한 차액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 4월 1일 일괄약가인하 대상 품목은 최소 45일 먼저 인하율을 적용, 출하해야 재고 소진이 가능하다."

도매업계가 다국적 제약사 반품정책을 놓고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다국적사들이 오는 4월 1일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30일 이전부터 인하된 가격에 출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약국과 도매업체에 쌓인 재고를 자연 소진 시키자는 것이 주요 취지다.

이 정책은 지난해 12월 A 다국적사가 폈던 정책으로, 당시 도매업계는 A사 정책이 업계 전체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했었다. A사 정책은 약국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실제 올해 초 도매업체들은 A사 반품정책으로 인해 한달 물량의 약국 재고에 대한 차액보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특히 다국적사 거래는 도도매를 통한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일부 도매업체들은 인하된 가격의 의약품 공급이 2주 가량 늦어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한 도매업체 사장은 "그동안 도매와 약국은 약가인하에 앞서 반품대란을 막기위해 재고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왔다"면서 "하지만 약국은 원활한 조제를 위해 최소한의 재고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매 역시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약국과 도매가 보유한 재고약은 각 1개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시중에는 2개월 물량의 재고약이 깔린 셈인데 다국적사 정책은 30일 이전에 약가인하를 적용, 출하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 사장 지적이다.

따라서 도매업계는 약가인하를 사전에 적용하려면 최소 45일에서 60일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0일 출하 정책을 고수하려면 추가 재고분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약국주력 도매업체 임원은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업무는 도매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제약사와 약국 편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며 "하다못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 줄때 수수료를 받는데 왜 도매업체들은 오히려 손해를 봐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국적사 정책은 분명 일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만 하지만, 보다 현실성이 감안된 정책이었으면 한다"며 "약가인하 적용 사전출하 정책은 적어도 45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약국주력 도매업체 사장은 "현실성 있는 반품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30일 이외 물량에 대한 추가 보상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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